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보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관심있고 궁금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실제 자격요건도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 가운데 가구 선정 소득액(=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여기서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라면 2016년 기준으로 백만원,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 160만원 가능하구요.
실제 신청을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이라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이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의 정보들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위의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거나 실제 신청장소에 구비된곳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위처럼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서식 다운로드 자료실 가서 다운받아 인쇄후 작성 하셔도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basicpension.mohw.go.kr/
(위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다음 이동하시면 정상적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자의 경우 기타서류로 아래의 해당사항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법
그렇다면 실제 연금을 받게될때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 혹은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프로 이하인 분들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 현재 날짜 기준(2017년 1월 기준) 205,010원이며 4월부터는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외의 해당되는 분들은 산정공식이 있는데요 아래의 2번 항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그밖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 기존 기초 노령연금 받던 분들이 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직역연금특례자에 해당)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기준 연금액의 50%
위 사항 모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혹은 부부 둘 모두 기초연금 받을 경우 감액될수 있는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정보는 실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
메뉴에서 "제도안내", "신청안내" 클릭해서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방법은 국번없이 보건복지부 129번 혹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해보시면 도움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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