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물건 및 상품등을 팔기위해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맞춰서 신고 진행이 필요한데요.
“전가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1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할)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업자등록
2. 연결될 도메인 구매
3. 기업용 통장 개설
4.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인증서 발급 받음
5. 접수 (민원24나 구청 시청 등)
신고 완료되면 이틀에서 삼일 뒤에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필수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보름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고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되므로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도 될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및 시정조치(공정거래위원회)
자격요건 그리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전자상거래 쇼핑몰운영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경우 선지급식 통신판매시에만 속합니다.)
비용은 연1회 4만5천원 면허세를 내고,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허세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신고서 기재 시에는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을 적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신청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사이트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정 사이트 개인 쇼핑몰 운영시에는 이것을 준비해주시고요.
어딘가에 입점 오픈마켓인 경우에 도메인 사용치 않게 되므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자격이 된다면 이것을 신청하세요.
거래금액이 1년간 4800만 미만이라면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입합니다.
신고 할 때 이 서비스 가입 안 되어 있다면 다시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이 서비스 가입해주세요.
지금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및 통신판매업 필요서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까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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